애매한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변경된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고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2일부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애매한 횡단보호 우회전 기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우회전 중 차량과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 있음)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 횡단이 종료한 후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을 때는?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통행하려 다가오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면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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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7.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