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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세 지원받는 '청년월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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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3분개꿀 2022. 12. 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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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3분 개꿀입니다.

 

매달 부담되는 월세 지원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한 번쯤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왔으니

 

필요하신 분은 꼭 읽고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3분 내 알짜배기 정보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사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정책으로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거주요건은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사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 가구와 원가구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미혼모,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청년 가구 단독으로 보고, 원가구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사람은 부모세대와 같이 생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원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 월세 제외대상

 

1.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거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2촌 이내의 가족이 건물 보유 시

 

4.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

 

신청시기

사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2년 8월 하순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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